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의 칼럼이 박 대통령에 대한 개인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언론 자유를 보호하는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사진=정희조 기자/ checho@heraldcorp.com |
다만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언급한 박 대통령에 대한 소문은 허위”라며 “소문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고 미필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했던 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고 수습 전념하지 않고 긴밀한 만남을 가졌다는 식으로 서술했다는 점 등은 사인(私人)인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는 사인 박근혜의 보도가 공적 관심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전 보좌관이었던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나흘 뒤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같은 날 시민단체인 자유수호청년단과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가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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