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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을 끈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합의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남북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를 1㎡당 0.64달러로 합의했다. 남북 당국회담 결렬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에 변화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기준에 최종 합의했다.

토지사용료 부과대상은 개성공단에 기업이 입주해 생산과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330만㎡가운데 약 25%인 82~83만㎡만 사용료 납부 대상이 됐다. 당초 북측은 개성공단 전체에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우리 측은 공공용 성격의 토지와 현대아산 등 개발업자의 토지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남측 입장을 북측이 받아들였다.

[사진=헤럴드경제DB]


토지사용료율은 1㎡당 0.64달러로 정해졌다. 이는 북측이 요구한 1달러/㎡와 그 절반 수준인 우리 측 입장을 절충한 결과다. 남과 북은 적정 요율을 산출하기 위해 해외 공단의 사용료를 참고하는 등 힘겨루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정해진 토지사용료는 연 1회 부과되며 관리위와 총국이 합의해 4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 단 종전 토지사용료의 20%를 넘으면 안된다. 기준은 개성공단의 특수성과 국제 기준,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토지사용료는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제15조)에 따라 올해부터 납부해야 한다. 양측은 지난해 11월부터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이견이 커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달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지난달 일방적으로 최상철 관리위 부위원장 등 남측 인원 2명의 개성공단 출입을 막았다 이틀 만에 철회하는 등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압박전술을 쓰기도 했다.

이번 토지사용료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 8월 최저임금 합의에 이어 큰 시름을 덜게 됐다. 무엇보다 지난 11~12일 열린 남북 차관급 회담이 결렬된 뒤 북측의 비난이 계속되는 등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남북이 경제적 문제에 합의를 이루면서 대화의 끈을 이어갔단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과 북이 합의하에 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3통(통행ㆍ통관ㆍ통신), 임금체계 개편 등 현안문제도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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