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기준에 최종 합의했다.
토지사용료 부과대상은 개성공단에 기업이 입주해 생산과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330만㎡가운데 약 25%인 82~83만㎡만 사용료 납부 대상이 됐다. 당초 북측은 개성공단 전체에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우리 측은 공공용 성격의 토지와 현대아산 등 개발업자의 토지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남측 입장을 북측이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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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료율은 1㎡당 0.64달러로 정해졌다. 이는 북측이 요구한 1달러/㎡와 그 절반 수준인 우리 측 입장을 절충한 결과다. 남과 북은 적정 요율을 산출하기 위해 해외 공단의 사용료를 참고하는 등 힘겨루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정해진 토지사용료는 연 1회 부과되며 관리위와 총국이 합의해 4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 단 종전 토지사용료의 20%를 넘으면 안된다. 기준은 개성공단의 특수성과 국제 기준,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토지사용료는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제15조)에 따라 올해부터 납부해야 한다. 양측은 지난해 11월부터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이견이 커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달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지난달 일방적으로 최상철 관리위 부위원장 등 남측 인원 2명의 개성공단 출입을 막았다 이틀 만에 철회하는 등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압박전술을 쓰기도 했다.
이번 토지사용료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 8월 최저임금 합의에 이어 큰 시름을 덜게 됐다. 무엇보다 지난 11~12일 열린 남북 차관급 회담이 결렬된 뒤 북측의 비난이 계속되는 등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남북이 경제적 문제에 합의를 이루면서 대화의 끈을 이어갔단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과 북이 합의하에 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3통(통행ㆍ통관ㆍ통신), 임금체계 개편 등 현안문제도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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