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직가치 확립이 공무원 교육의 최종 목적임을 명시한 ‘공무원 인재개발법’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정부부처와 각 교육기관에 공직가치 교육 강화방안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33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신규 및 승진자 기본교육과정의 30% 이상을 공직가치 관련 교과목으로 편성했다. 공직가치 표준교육교재, 모듈, 부교재는 내년 1월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5급 신임관리자과정에는 공직가치 특별워크숍 등 합숙교육이 강화돼 공무원에게 필요한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을 고취하는 토론형, 체험형 교육이 실시된다.
김진수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국장은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국가관ㆍ공직관ㆍ윤리관 등 위국보민(爲國保民)의 공직가치가 확립된 바탕 위에서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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