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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청구권협정, 개인청구권 인정한 대법원 최종판결 남아있다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 한일 외교적 마찰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계속되고 있어 한일 관계의 긴장감은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6년 만에 내린 헌재의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는 의미다.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양국 관계 악화는 물론 우리 정부로선 개선 입법의 부담이 상당할 수 있었다.

헌재가 협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 2심을 뒤집고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임을 고려하면 조약 체결로 국민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한국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단 일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재 이 건은 대법원 재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한 재산 압류 등 사법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한일 관계가 다시 긴장에 휩싸일 불씨는 남아 있는 것이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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