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6년 만에 내린 헌재의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는 의미다.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양국 관계 악화는 물론 우리 정부로선 개선 입법의 부담이 상당할 수 있었다.
헌재가 협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 2심을 뒤집고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임을 고려하면 조약 체결로 국민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한국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단 일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재 이 건은 대법원 재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한 재산 압류 등 사법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한일 관계가 다시 긴장에 휩싸일 불씨는 남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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