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서울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2011년 이후 총 191명의 직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서울메트로 직원은 129명이고, 도시철도공사 직원은 62명이다.
두 기관은 이들 직원이 음주 단속에 걸린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들 가운데 58명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채 승진을 했다.
두 기관은 또 서울시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직원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라는 통보를 받고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하고, 징계시효가 지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또 서울시는 2010∼2014년 규정을 어기고 부채상환 등의 용도로 재정투융자기금 9925억원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융자해줬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르면 재정투융자기금은 지하철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하철역 내에 있는 신문가판대나 자판기 등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철도공사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이들 시설물 운영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운영자 가운데에는 이미 숨진 사람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감사원이 도시철도공사 관할 272개소 신문가판대나 자판기 등을 조사한 결과 최대 1006일까지 자격요건이 없는 사람이 16건을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또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임대상가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60개 상가가 도시철도공사 또는 서울메트로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제3자에게 상가를 불법적으로 임대해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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