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北 수소탄실험] 안보리, 북핵 관련 6차례 결의안 채택.. 추가 제재 실효성엔 의문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북한이 6일 수소탄실험을 단행,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추가 대북 제재를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이미 지난 1~3차례 북한 핵실험 때마다 수위를 높여 안보리 결의를 채택해왔다. 안보리는 북한이 1차 핵실험에 앞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 열흘 만인 2006년 7월15일 결의 1695호를 채택했다. 결의안은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고 국제사회가 미사일 관련 물자와 상품, 기술, 재원 등을북한에 지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1차 핵실험(2006년 10월9일) 닷새 이후인 10월14일에는 핵실험을 규탄하고 대북제재의 이행과 제재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한 결의 1718호를 내놨다. 이는 안보리의 대북 의결에서 강도 높은 제재가 포함된 첫 번째 조치였다.


3년 뒤 북한이 2차 핵실험(2009년 5월25일)으로 다시 국제사회를 핵위기에 몰아넣자 18일 만인 6월12일 기존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전문가 패널을 구성키로 하는 내용의 결의 1874호를 채택했다.

다시 3년여가 지난 2012년 12월12일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42일 만인 2013년 1월22일 기관 6곳과 개인 4명을 추가하는 내용의 결의 2087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했다.

2013년 2월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강행한 3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금융거래 금지’를 골자로 한 결의 2094호로 대응했다. 3차 핵실험 이후 23일 만이었다.

이 결의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비군사적 강제조처를 규정한 유엔헌장 41조를 원용한다고 명시함으로써 193개의 모든 유엔 회원국에 구속력을 갖도록 했다.

앞서 1993년 3월11일에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의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 825호가 도출됐다.

이들 6건의 결의안은 모두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제재 내용이 담긴 결의는 4건이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된 의장성명도 6건에 이른다.

안보리는 2012년 4월13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가 실패했는데도, 사흘만인 4월16일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내용이 담긴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의장성명은 로켓이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할 경우 안보리가 자동으로 개입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한다는 내용의 ‘트리거(trigger.방아쇠)조항’을 담아 결의 못지않은 성과라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북한이 2차 핵실험에 나서기 전인 2009년 4월5일 ‘광명성 2호’를 발사했을때에는 8일 만인 4월13일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행위를 규탄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결정에 대한 우려와 함께 NPT의 중요성을 역설(1993년 4월8일)하고,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자제를 호소(1998년 9월14일)하는 내용의 언론성명도 두 차례 발표했다.

이밖에 1996년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침입(4월)과 잠수함 침투사건(9월)에 대해 각각 언론성명과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등 다른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경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

그러나 이번 수소탄 실험과 관련해 안보리의 제재가 실효성을 갖기 힘들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미 극단적인 제재를 취하고 있는 한미일 3국이 추가적으로 취할 제재는 더이상 없다”면서 “중국의 태도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상황에서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제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정상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고강도 제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에 과연 러시아가 얼마나 협조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소극적인 미국과 한국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강도 제재에는 동의해도 고강도 제재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