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北 수소탄 실험] 유엔 안보리 결의 대북 제재 방법과 실효성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북한이 지난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중대한 추가 제재’(further significant)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착수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해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었다. 발표된 언론성명에서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유엔주재 대사는 북한 핵실험은 기존 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안보리 결의안은 책택까지 일반적으로 3주 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 결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는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는 23일 만에, 2차 핵실험(2009년) 때는 18일 만에 각각 결의안을 채택했다. 2006년 1차 핵실험 때에는 5일 만에 결의가 이뤄졌다.

관건은 제재 내용과 실효성이다. 앞서 안보리는 3차 핵실험 당시 결의안에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중대한 추가 제재’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적절한’(appropriate)조치를 하겠다는 기존 결의안보다 강화된 것이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지금보다 제재가 강화될 것은 명확하다”면서 “기존 제재를 강화할지, 새로운 영역 제재로 확대될지 예단하긴 어렵지만 두 가지 모두 모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제재 이상의 제재’(more than sanctions)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안보리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해 결의안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해온 만큼 이번엔 제재의 수위는 물론 방법과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양자 혹은 다자간 제재방안으로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이다. 미국은 2008년 11월 북한이 핵검증에 합의하면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뺐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수출 금지, 무역 제재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해 1월 북한이 소니픽처스를 해킹하자 공화당을 중심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단 움직임이 있었다.

북한을 종전 이란 수준의 강력한 제재에 처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 핵 활동과 관련이 없어도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과 거래하는 자국 기업과 국민을 제재하는데 중점을 뒀지만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하면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뜻을 굳혔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은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주무역 상대가 중국 기업이란 점에서 중국을 설득하고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단 부담이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바라지 않고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중국은 그간 북한 핵개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동시에 미국과 한국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소극적이라며 양비론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주목할 점은 이번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이전보다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단 점이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당연히 해야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북한의 도발로 중국이 강력반발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명분이 생긴 만큼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w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