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지금 단계에서 예단해서 구체적인 것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가 말한 4개 제재결의안은 기존 북한의 3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응한 제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의 내용에 대해 ”엠바고(금수조치), 화물검색, 돈거래를 차단하는 금융제재, 이런 행위들을 위반하는 개인·기업 등에 대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사례들을 조사하고 제재 강화를 위한 권고들을 해왔다“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대북제재위 활동도 활발해지고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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