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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요광장]동물국회·식물국회·인간국회 -권대봉 고려대 교수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혁 관련법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정작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명명된 법은 없고, 국회용어사전에 국회선진화법이란 “다수당의 일방적 안건 처리나 그로 인해 국회폭력사태 등을 막기 위해 2012년 여야합의로 개정한 국회법 조항을 이름”이라고 나와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새해 벽두부터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질문을 하자,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다. 좋은 취지를 살려도 모자랄 판에 정쟁을 가중시키고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그때는 동물국회라면 지금은 식물국회다.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다. 나라위해 양보하면서 비판하고 조화롭게 가야하는데 동물국회 아니면 식물국회 수준이다”라고 비유하면서 답변했다.

이어 박대통령이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결과다. 악용하는 정치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법도 소용이 없다”라고 지적한 것은 국민의 대의 기구인 국회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동시에 개인적 자유를 존중하고 상호 관용하는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국회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제대로 보여주려면 국회의원들이 상호 존중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주의(democracy), 개인적 자유 (individual liberty), 공동체 의식(community), 그리고 관용(tolerance)의 가치를 국가적으로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나라가 영국이다. 영국은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해 네 가지 가치를 교육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분 한분씩을 보면 대부분 훌륭하나, 정파적 행동을 할 때는 관용의 정신이 부족한 면모를 보인다.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의정활동이라는 목적은 동일이나, 이를 구현하는 정책은 헌법기관인 의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름(difference)과 틀림(wrong)은 분명히 다르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왜 다른지를 따져보지 않고, 다른 의원이 틀렸다고 우기는 분은 관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의원이다.

국회뿐만 아니라 학교와 일터 그리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관용의 가치가 제대로 작동되면 다른 것을 수용하는 문화가 싹트고 꽃 피울 수 있다.

세계 시장과 교역하는 국가에는 다민족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단일 민족 단일 문화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사회도 다민족 다문화가 대세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민족 다문화 사회 공동체에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려면 관용이 필수적이지만, 관용은 하루아침에 나타날 수 있는 문화적 현상이 아니다. 교육을 통해 관용을 지속적으로 학습하여야 가능하다. 학생은 학교에서 관용을 학습해야 하고, 직장인은 일터에서 관용을 학습해야 하며, 지역사회주민은 마을 공동체에서 관용을 학습해야 가능한 일이다.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4월 총선을 통해 국회를 바꿀 기회가 유권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박대통령의 비유처럼 18대 국회가 동물국회였고 19대 국회가 식물국회라면, 20대 국회가 반드시 인간국회로 변모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지난 22일 오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총선 예비후보자가 1084명에 달한다. 어떤 후보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관용의 문화를 꽃 피우고 민주주의를 실천할 역량이 있는지 지금부터 눈여겨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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