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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다 다친 소방관 경찰관 치료지원 확대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화재진압 같은 위험직무 및 현장근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의 재활ㆍ요양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3일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 경찰, 우정 등 위험직무ㆍ현장근무 공무원이 직무 과정에서 다쳐 장기요양이나 재활치료가 필요할 경우 자기부담 비용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진압 중 중화상을 입은 소방관은 세균감염 우려에도 25일로 제한됐던 상급병실 이용을 의학적 소견에 따라 25일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화상으로 생긴 반흔(瘢痕)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 횟수 제한은 없어졌다. 또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의수(義手)나 의족(義足)을 마련하는 비용도 기존엔 요양비 인정금액 범위에서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두 차례 현장공무원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5일부터 열흘 간 부처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은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상요양비 등 재해보상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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