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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유엔 대북제재 ‘최종담판’ 마무리…‘사드 희생론’ 관측도
[헤럴드경제=신대원ㆍ김우영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이르면 이번 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하고 실효적 제재를 강조해온 미국과 제재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중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중대 진전’을 이뤘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이르면 금주 내 전체회의를 갖고 대북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美, 中 대북제재 동참 끌어내기 위해 사드 속도조절?=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접점을 찾은데 따른 것이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한 논의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가까운 시일 내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곧바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을 상대로 미중이 합의한 결의안 초안을 회람한 뒤 합의문 번역 등 실무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의 경우 이사국 문건 회람과 합의, 그리고 전체회의에서의 결의안 채택까지 3~4일의 시간이 소요됐다.

다만 미중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희생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케리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는 아직 결정나지 않았지만 북한이 공개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하고 핵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사드 배치에 급급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해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는 애초 23일 오전 사드 협의를 위한 공동실무단 운영에 관한 약정체결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측의 요구로 한차례 연기한 상황이다.

우리 국방부는 24일이나 25일께 다시 약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현재로선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이 중국을 대북제재에 동참시키기 위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왕 부장은 사드와 관련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관계 당사자들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왕 부장은 앞서 12일 독일 뮌헨에서 진행된 케리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자위권적 차원 조치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고 중국측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北 제재안, 항공유 수출 금지와 해운제재 등 담길 듯=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대 진전’이라는 큰틀에 합의하면서 다음 관심사는 제재 내용에 모아지고 있다.

케리 장관과 왕 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핵심 제재항목에서 상당부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로선 한미일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제재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들어가는 달러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도 이러한 흐름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우선 북한으로 유입되는 ‘벌크캐시(대량현금)’를 겨냥해 개인과 단체 등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공군으로 흘러들어가는 항공유 수출금지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미국은 유엔에 제출한 초안에 항공유 수출금지를 넣은 뒤 중국측에 이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중국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그 해 말부터 이듬해 말까지 대북 항공유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었다.

이와 함께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운제재도 거론된다. 우선 3차 핵실험 당시 ‘의심이 있을 경우’로 한정된 선박검사가 의무사항으로 포함돼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정된다. 또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가 유엔 회원국의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는 방안도 제재안에 실릴 가능성이 있다.

최대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은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임금 대부분을 빼돌려 개성공단을 통한 수입보다 2~3배 많은 연간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은 강제노동에 가까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만큼 인권 차원에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북한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지 않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유엔이 회원국에게 ‘강제노동’이 적발되는 북한 노동자의 추방을 적극 권고하는 형태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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