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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방법 집중해부①] 왜 필요한가, 새누리당의 주장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뜨겁다. 야당은 ‘실신’을 각오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의 표결 처리를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이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본다.

해군과 해경이 지난 18일 동해상에서 대테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해군본부]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와 테러위협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든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이어가는 것도 모자라 대남테러, 사이버테러에 대해 역량 결집 지시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청와대 타격까지 거론하는 중대성명까지 발표한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원 원내대표의 인식이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테러단체 지지활동을 하던 외국인 52명이 적발되는 등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OECD와 G20 회원 42개국 중 우리나라를 비롯한 4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테러방지법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원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이 없어) 국제테러단체 조직원이 국내에 입국하더라도 단순 퇴거 외에는 처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테러단체 가담도 사전에 차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테러예방에 필수적인 테러혐의자 대상 통신자료 수집이나 자금 추적도 할 수 없어 테러징후의 사전 포착이 어렵다”며 “테러 예방을 위한 테러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이 절박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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