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과 해경이 지난 18일 동해상에서 대테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해군본부] |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와 테러위협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든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이어가는 것도 모자라 대남테러, 사이버테러에 대해 역량 결집 지시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청와대 타격까지 거론하는 중대성명까지 발표한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원 원내대표의 인식이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테러단체 지지활동을 하던 외국인 52명이 적발되는 등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OECD와 G20 회원 42개국 중 우리나라를 비롯한 4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테러방지법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원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이 없어) 국제테러단체 조직원이 국내에 입국하더라도 단순 퇴거 외에는 처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테러단체 가담도 사전에 차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테러예방에 필수적인 테러혐의자 대상 통신자료 수집이나 자금 추적도 할 수 없어 테러징후의 사전 포착이 어렵다”며 “테러 예방을 위한 테러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이 절박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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