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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방법 집중해부②] 왜 안되나, 야당 주장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뜨겁다. 야당은 ‘실신’을 각오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의 표결 처리를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이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본다.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약 반세기 만에 국회에 필리버스터를 부활시킨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법안 통과 이후 야당 인사 혹은 야권 성향의 국민에 대한 사찰 가능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의 통과는 여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서막”이라고까지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핵심 쟁점은 바로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다.

새누리당의 제정안 제6조에 따르면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대테러센터의 업무는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 ▷테러경보 발령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대책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등 6가지다.

이에 대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테러센터엔 아무런 권한을 안 주고 단지 조정 기능만 준 것”이라며 “대테러센터의 업무의 중심 역할을 내용적으로 국가정보원에 다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심대한 문제가 된다” 강조했다.

테러방지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라 관련 정보 수집을 하도록 했지만, 부칙 제2조에서 ‘이 법들을 모두 일부 개정한다’고 분명히 적시했다.

“사실상 국정원에 영장 필요 없는 정보수집권을 부여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서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폭을 넓힌 부칙 제2조 2항도 뜨거운 감자다.

결국 “실질적으로 테러를 빙자해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이 원내수석의 비판이다.

이 외에도 야당은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는

기본권 침해 방지대책(제7조)에 대해 “인권보호관 단 1명으로 국정원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며 맞서고 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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