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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방법 집중해부③] “야당 우려 근거 없다” 여당의 반박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뜨겁다. 야당은 ‘실신’을 각오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의 표결 처리를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이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본다.

해군과 해경이 지난 18일 동해상에서 대테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해군본부]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전 국민의 휴대폰과 계좌를 이 잡듯이 뒤져볼 수 있을 것’이라는 야권의 우려가 “명백히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테러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통신감청, 금융거래정보 확인은 사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기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권한남용, 인권침해 여지가 없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새누리당은 “통신수단을 사용하는 테러 혐의자 중에 단 1명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통신감청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 우리 통신비밀보호법 제7초 제1항 제1호에는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법원장에 준하는 판사로서 사법부의 최고위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범죄수사보다 훨씬 엄격한 사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테러혐의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된 부장판사의 결정이 있어야 국가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테러혐의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도 영장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제공되기에 이 또한 사법부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이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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