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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방법 집중해부④] 외국의 입법 동향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뜨겁다. 야당은 ‘실신’을 각오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의 표결 처리를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이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본다.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테러방지법을 도입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인가, 아닌가. 그렇다면 외국 정부는 테러방지법의 주무기관은 어디로 설정돼 있는가.

우선 새누리당의 주장에 따르면 OECD와 G20 회원 국가 42개국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4개국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25개국은 개별법, 13개국은 형법으로 테러를 예방 및 대응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범정부(17개 기관) 차원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대테러센터(NCTC)를 운영하고 통신회사에게 데이터 정보의 5년간 보유의무를 부과했다.

영국은 지난해 대테러법을 개정해 외국인 테러전투원으로 의심되는 자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관리대상 인물 거주 제한은 물론 사법기관의 인터넷 통신 감시역량도 강화했다.

프랑스는 판사 승인 없이 정보기관에 테러용의자 감시권한을 부여하고, 테러 수사 시 전화,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의 감청을 허용했다. 지난해 통과된 정보기관활동법이 그것이다. 아울러 테러단체와 연계된 자국민의 해외여행 제한(6개월)을 추진 중이다.

호주는 자의로 테러위험지역 체류 후 귀국 시 최대 10년형을 부과하며, 외국인 테러전투원 귀환자 적발 전담반을 설치하고 국가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테러단체 참여 대처를 위해 정보기관의 감시를 강화 추진 중이다.

중국은 국가대테러정보센터 신설 등의 반테러법을 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영국과 캐나다 등은 테러 선전, 선동행위만 하더라도 최고 10년형을, 호주의 경우는 최고 25년형을 선고받게 돼 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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