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더민주 “필리버스터, 의원당 5시간씩 해야”
[헤럴드경제=육성연 기자] 야당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7시께부터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문병호(국민의당)-은수미(더민주)-박원석(정의당)-유승민·최민희(더민주)-김제남(정의당)-신경민·강기정·김경협(더민주) 의원, 서기호(정의당) 의원 순으로 이어졌다.

필리버스터는 26일 오전 8시 현재 60시간째를 넘어섰다. 


앞서 더민주는 의원총회를 열고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더민주는 2월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 의원당 5시간씩 연설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종결되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달 11일 2월 국회가 끝난 뒤 곧바로 3월 임시국회 소집시 첫날이라도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한 사람이 한 차례에 한해 시간과 의사 정족수의 제한 없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실제 국회에서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중단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쟁점은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하느냐에 있다.

제정안은 국가정보원에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통신 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보기관이 테러 정보 수집과 활용의 전문가이고 주요 선진국들도 정보기관을 정보 수집·활용의 ‘컨트롤타워’로 활용한다는 점을 들며 이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민주는 국정원에 정보 수집·활용 권한을 주면 불법·탈법적으로 이를 활용해 민간인 사찰과 야당 감시 등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26일 청와대는 “테러 위협에 노출된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며 필리버스터 중단과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필리버스터(filibuster)라는 말은 해적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filibustero (16-18 세기 카리브해의 해적)에서 유래한 말이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정치적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다. 1957년 미국 상원 스트롬 서먼드 의원이 24시간 8분간 발언한 것이 세계 최장 기록이다.



gorgeou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