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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첫 예비군 동원훈련 시작.. 연인원 40만명 투입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와 병무청은 올해 첫 예비군 동원훈련이 2일부터 시작돼 연인원 40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1월 30일까지 계속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예비군 동원훈련 대상은 총 40만여명으로, 예비군 중 장교 및 부사관 1~6년차, 사병 1~4년차가 해당된다. 동원훈련 소집은 2박 3일(28시간) 동안 이뤄진다. 올해 전역자는 훈련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예비군 훈련은 지난해 5월 총기사고를 계기로 사격장 안전대책이 강화됐고, 신청절차 등 편의가 한층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안전기준 강화에 따라 올해부터 사격 훈련은 사수와 조교가 1대1로 편성되며, 총기고정틀과 안전고리 사용도 의무화된다.

올해 첫 예비군 동원훈련이 2일 시작돼 연인원 40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1월 30일까지 계속된다. [사진=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 훈련 신청제도도 개선돼 기존에는 3일 범위 이내에서 훈련 선택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20일 이내까지 선택 범위를 넓혔다.

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기준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치료 및 보상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입소 중 또는 귀가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치료 및 보상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생들이 예비군 훈련 참여로 결석할 경우, 기존에는 결석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교에서 임의로 결석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올해 첫 예비군 동원훈련이 2일 시작돼 연인원 40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1월 30일까지 계속된다. [사진=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올해 첫 예비군 동원훈련이 2일 시작돼 연인원 40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1월 30일까지 계속된다. [사진=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이 훈련필증을 제출하면 개정법령에 따라 학교에서는 절대로 결석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는 해외에 180일 이상 체류할 경우 훈련이 면제됐으나 올해부터는 365일 이상 체류해야 면제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또한 지금까지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이었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의 주요 공직자도 예비군 훈련 대상자일 경우 올해부터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예비군 훈련에 따른 혜택도 커진다. 훈련필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동반자 1~10인까지 서울랜드,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63빌딩, 서울N타워 등에서 최대 50%까지 특별우대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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