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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막힌 지방도로 건설 실태..붕괴한 터널공사, 지반조사 생략해 또 붕괴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도로를 건설하면서 지반조사를 생략해 붕괴사고가 일어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해외 그 어느 개발도상국도 아닌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다.

감사원은 2일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충남 금산 구례터널 공사 과정에서 지반조사를 생략해 붕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지난 2010년 12월 206억여원 규모의 지방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토양이 터널의 하중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145m 구간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보강설계를 맡은 업체는 추가 지반조사를 한 뒤 보강설계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설계 기간이 부족하다며 이 과정을 생략했다. 감리업체는 이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설계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추가 지반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터널공사가 재개됐고, 결국 2014년 7월 터널내 105m 구간에서 2차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사비 127억여원이 낭비됐다.


감사원은 공사 담당 공무원 3명을 징계하고, 보강설계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라고 충청남도에 통보했다.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충남도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경기도와 경상남도, 충청남도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된 터널을 조사한 결과 17개 터널에서 설계에 차량방호를 위한 안전시설이 반영되지 않았고, 31개 터널에는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를 위한 사업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고 기준과 다르게 평점을 산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결국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가 적격 심사에서 탈락했고, 오히려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인천시에 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한 해당 공무원을 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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