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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복학생에 '최대 6학점 인정'추진
산학협력단 연구결과 공개…‘포괄적 학점인정제’ 도입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령 개정 제안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방부가 대학생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했을 때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최대 6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3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경상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해온 ‘군 교육훈련 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산학협력단은 군 복무를 마친 복학생이 군에서 받은 교육훈련을 소속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포괄적 학점인정제’를 제안했다.

군에서 받은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적절한 학점을 부여해주자는 취지다. 이는 대학이 학외 연수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군 복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산학협력단은 모든 군 복무자에 대해 6학점을 인정하는 방안과 대학이 2∼6학점범위에서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봉사, 체육, 리더십, 인성 등 2학점 단위의 ‘교과목 풀’을 만들어 군 복무를 마친 학생들이 6학점의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산학협력단은 군 복무의 학점 인정을 위해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 방향도 제안했다.

국방부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 결과와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의 교육훈련 경험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014년 말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 복무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국방부는 공무원 시험 가산제 등 군복무자의 보상차원에서 다양한 혜택을 추진해왔으나 여성단체등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히 무산됐었다.

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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