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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복지부동’ 여전.. 업무 미루다 민간사업 무산 위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공무원의 복지부동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공무원이 5년여간 업무를 미루다 민간업체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소극적 업무처리 등 민원사항 점검’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시는 지난 2009년 6월 한 민간업체를 강릉개발촉진지구 내 버섯재배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후 해당 업체는 3억1000여만원을 주고 사업부지 가운데 사유지 2만4000여㎡를 매입했다. 또 2011년 1월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3만1000여㎡에 대해 매수 신청을 했다.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가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담당공무원은 임의로 매각절차를 중단했다. 이 공무원은 2013년 1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특혜 우려가 있다며 매각 불가 결정을 내렸다.

사업 시행자는 이 과정에서 수 차례 강릉시 담당자 측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항의했지만, 강릉시는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 급기야 5년이 지날 때까지 매각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관련 사업은 무산 위기를 맞이했다.

감사원은 강릉시청을 상대로 해당 업무 담당자인 강릉시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건설, 환경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이나 환경 관련 국고보조금을 이월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이 국고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전산업단지 등 노후공단 재정비 관련 17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 1725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뒤 사업 잔액이 회수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월곶 광역도로 사업의 경우 사업을 마친 뒤 3년이 지나도록 잔액 105억4700여만원이 회수되지 않았다.

제주시는 9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212억6000여만원을 국고보조금 교부 대상이 아닌 사업에 사용했다.

또 감사원이 136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조사한 결과 해당 지자체들은 제방이나 교량 등 홍수 방지시설을 만들지 않은 채 3192억원을 들여 생태탐방로 등의 친수공간을 조성했거나 조성할 계획인 사실도 드러났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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