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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관련 규제 대폭 풀린다
-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ㆍ특정 효능 광고 가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가 가능해지고, 기능성화장품 범위가 확대된다. 또 기존에 금지됐던 화장품의 특정 효능ㆍ효과에 대한 표시ㆍ광고도 완화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최근 변화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 주요 내용은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화장품 표시ㆍ광고 금지표현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최근 개인 특성과 기호에 맞는 제품 구매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소비 추세를 반영해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 제도가 도입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는 고객 요구에 따라 즉석에서 원료, 색소, 영양성분, 향료 등을 혼합해 판매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전 지역에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직영매장, 면세점 및 관광특구 내 화장품 매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시범사업을 오는 2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 대상은 향수ㆍ콜롱 등 4개 방향용 제품류, 로션ㆍ크림 등 10개 기초화장용 제품류, 립스틱 등 8개 색조 화장품 제품류 등이다. 매장에서 기존 화장품 간 혼합하거나 기존 화장품과 원료를 혼합해 판매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 사업자에게는 판매장에서 가능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의 범위와 관련 주의사항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다양한 기능성화장품 개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피부나 모발의 기능약화로 인한 건조함ㆍ갈라짐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에 추가하고,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했던 탈모방지나 염색 등에 사용하는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동안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세 분야로 한정돼 있어 다양한 화장품 개발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ㆍ광고 금지표현을 올해 6월까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아토피 등 특정 단어로 표시ㆍ광고를 제한했던 ‘화장품 표시ㆍ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아토피 피부에 보습’ 등의 내용을 표시ㆍ광고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화장품에 해당 표시ㆍ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적극적인 화장품 분야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관련 업계가 창의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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