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24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당규에 어긋난 공천은 받을 수 없다”며 “서울 은평을과 송파을, 대구 동구갑ㆍ동구을ㆍ달성군 등 5곳을 무공천 지역으로 남겨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안을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유승민 의원(왼쪽)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오른쪽). |
지난 23일 늦은 밤 탈당한 유승민 의원과 이재오 의원 등 ‘비박계 학살’에 대해 ‘마지막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김 대표가 무공천 지역으로 지정키로 한 지역의 현재 후보들은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공직선거법 49조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할 경우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어서다.
유 의원 처럼 지난밤 탈당한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으나, 정ㆍ이ㆍ추 ‘진박 트로이카’는 새누리당의 후보자 공천을 기다려야만 한다. 당이 후보자 공천을 아예 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정치 도전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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