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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임시국회 개회…신해철법 등 무쟁점법안 통과 전망, 노동ㆍ경제개혁법은 처리 어려울 듯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21일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의의 회기가 시작됐지만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노동ㆍ경제개혁 관련 쟁점법안은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무쟁점 법안만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이견이 첨예한 것은 청와대가 강력히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노동4법이다. 새누리당이 일괄 처리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반대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서비스법과 노동개혁 4법 등 쟁점법안의 ‘패키지 처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민생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노동 4법 가운데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만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20대 국회에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급할 것이 없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경제 관련 법안을 모조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노동4법 가운데에는 ‘파견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당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두 야당의 중점 추진 법안도 여당과는 딴판이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제안한 경제활성화법안 저지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및 세월호 특검법 도입의 선(先)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여기에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서의 차별화를 위해 “청년고용 할당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법, 임대차 보호법 등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청년고용할당제, 전월세 상한제 등은 두 야당이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은 시장 경제를 왜곡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ㆍ보건 부문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야당은 보건ㆍ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면 반대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강화(사이버테러방지법 추가제정)와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도 크다.

다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일부 무쟁점 법안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11개 보훈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과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꼽힌다.

그러나 여당은 당지도부의 공백상태로 정책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데다, 여야 모두 이번 선거에서 낙마한 19대 현역 의원들의 본회의 동참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의결 정족수 부족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3당은 오는 27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열고 구체적인 의사계획과 처리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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