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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국회 불씨 살리기, 3당 내놓은 처리 법안은?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법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각 당이 19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논의 테이블로 꺼내들었다. 무쟁점 법안 외에도 각 정당이 전면에 내세운 공약이나 정책도 총망라됐다.

구체적인 법안을 가장 먼저 명시한 건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은 22일 총 5개의 쟁점법안을 19대 국회에서 논의키로 발표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ㆍ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국민의당이 전면에 내세우는 청년 일자리 법안이다.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 공공기관은 5% 이상, 민간 대기업은 3~5% 적용하고 이를 어기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증원하고 임기를 연장하며, 조사방해 행위의 벌칙 규정 등을 신설했다.

공공기관 운영법은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공공기관으로 취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총선이 끝난 후 낙하산 인사를 하려는 시도가 보이기 때문에 시급을 다투는 법안이라 판단, 쟁점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을 세월호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사고 관련 법은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린다.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故) 신해철 씨를 계기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에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규정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꺼내 들었다. 특히 구조조정 논의와 맞물려 노동개혁법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피력한 상태다. 여전히 쟁점은 파견법이다. 야권은 노동개혁법 중 파견법만 제외하면 나머지 법안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제외하면 노동개혁법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총선 전과 똑같은 대치 구도다. 접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법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층 느긋한 분위기다. 19대 국회에서 굳이 무리수를 두기보단 20대 국회 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당 주도의 경제활성화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조조정 현안과 맞물려 별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을 구축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를 대거 포함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편, 임시국회 내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가시화될지도 관심사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논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국민의당 역시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선 여야의 처지가 뒤바뀌었다.

새누리당, 더민주 모두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만큼 국회선진화법에서 쟁점법안 의결 요건을 60%에서 50%로 낮추면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트 역할은 극대화된다. 총선 전 가장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적극적이던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한층 개정 목소리가 주춤해졌다. 선진화법 개정이 다수야당의 힘을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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