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과태료 400만원 쯤이야…” 유권자 우롱한 당선자는 누구?
-토론회 불참한 후보 11명 중 6명 20대 국회 입성
-과태료 400만원, 후보자들에게 ‘솜방망이’에 불과
-전문가들 “관련 법 개정 시급하다” 한 목소리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법정 토론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우롱한 후보자 중 일부가 20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이에 불참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후보자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깜깜이 선거를 막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불참자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총 11명의 후보자가 토론회에 불참했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중 6명은 당선됐고 5명은 낙선했다.

당선된 6명은 모두 여권 인사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부산 중구영도구), 서청원 전 최고위원(경기 화성시갑),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김석기(경북 경주시)ㆍ곽상도(대구 중구남구) 당선자와 무소속 장제원(부산 사상구) 당선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6명 모두 불참 사유를 선관위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불참 사유가 유권자들이 인정할 만큼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천재지변이나 건강 등의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정당한 불참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먼저 김 전 대표와 서 전 최고위원은 자당 후보의 유세지원을, 장 당선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불참 사유로 들었다. 곽 당선자는 “자신이 비방당할 수 있다”, 김석기 당선자는 “상대방의 인신공격이 예상돼서”, 김한표 “모든 후보자의 합동토론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등의 이유를 들며 토론회 참석을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과태료 400만원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2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 6년간 있으면서 우리는 늘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왔다”며 “후보자의 토론회 참석은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사항인데 과태료 정도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론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충당된다. 주요 후보의 불참은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 후보자토론회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정행정위원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위원장인 진영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물러났고 위원장 대행인 강기윤 여당 간사는 낙선했고 정청래 야당 간사는 공천을 못 받았다. 안행위원 21명 중 남은 위원은 12명뿐이다.

이 교수는 관련 법 개정과 관련 “과태료 금액을 더 높이거나 토론을 회피한 후보자들을 적극적으로 유권자에게 알리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후보자의 토론회 불참은 400만 원의 과태료로 끝날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