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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연평어장 새우조업 어선 조업시간 한시적 연장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광역시는 연평어장 새우조업 어선의 조업시간이 기존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시까지에서 오는 5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1시간 30분 후까지로 조건부 연장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업시간 연장은 올해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 대비 70~8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평지역 어업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추가로 새우조업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 등이 협의해 결정했다.

적용대상은 연평지역 어업인 중 새우조업을 목적으로 출항신고를 한 어선이다.

대상 어선은 한시적으로 연장된 조업시간과 조업구역을 준수하고 통신망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인천시에서는 어업지도선 현장 배치를 통해 안전한 조업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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