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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는 선거!-후보들은 왜 유세차에 오를까] 선거운동 기간 짧아 유권자 대면 최적
4ㆍ13 총선 역시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였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예비후보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짧은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들로 하여금 유세 차량에 몸을 싣게 했다. 토론회는 자연스레 우선순위에서 배제됐다. 이처럼 정책이 실종된 선거에서 유권자가 지닌 선택의 폭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구 무효’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던 예비후보들은 시작부터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이 끝날 때까지 이들의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은 명함, 잠바, 어깨띠 정도에 불과했다. 명함을 돌릴 수 있는 사람 또한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돼 있다.

반면, 4년간 지역에서 인지도를 쌓아온 현역 의원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후원회를 열 수 있고 의정보고서도 마음껏 배포할 수 있다. ‘정치 신인’인 예비 후보들과 현역 의원 간 운신의 폭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권자들은 “작은 명함에 적힌 제한된 정보만으로 도대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13일의 짧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정치전문가들은 “후보자는 정책 대결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외치지만, 후보자들은 유세차량을 타고 지역구 곳곳을 돌아다니기에 바쁘다. 그래서 후보자 간 정책 승부를 지켜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선관위 주최 토론회는 뒷전이다. 불참 시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되지만, 후보자들은 정책 홍보보다 ‘악수’가 더 잘 먹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과태로 처분을 받은 후보자는 11명에 달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자신 또는 자당 후보 유세를 위해 토론회에 불참했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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