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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 ‘北 간첩행위’ 10년 노동교화형
[헤럴드경제]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62) 씨가 국가전복음모 및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북한에서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소자(김동철)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정치체제를 헐뜯으면서 제도전복을 위해 책동했으며, 남조선 괴뢰들에게 조선(북한)의 당, 국가, 군사비밀을 수집, 제공하는 국가전복음모행위와 간첩행위를 감행한 범죄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검사는 김 씨에 대해 노동교화형 15년을 제기했으나, 변호인은 김 씨가 고령이고 “자기 범죄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스스로 느끼고 강성부흥하는 사회주의 조선의 참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감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1953년 한국에서 태어난 김 씨는 1987년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김 씨가 북한 전복을 기도하고 군사 기밀을 빼돌리는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중국 지린성 옌볜 조선족 자치구 옌지시에서 무역과 호텔 숙박업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씨는 2001년부터 15년간 북·중 접경 지역에서 거주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나선에서 간첩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씨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따라 북한 핵과 군사 기밀이 들어있는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빼돌리려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씨는 지난 3월 공개된 영상물에서 자신의 반북 행위가 미국에 사주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은 이러한 김 씨의 증언을 북측이 협박해 강제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김 씨를 미국 시민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에서 태어난 사실은 확인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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