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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 나온 故 신해철 부인, “사고, 아직도 마음 아파…신해철법 꼭 통과되길”
[헤럴드경제=김상수ㆍ장필수 기자]의료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故) 신해철 씨의 부인, 윤원희 씨가 2일 국회에 나왔다.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다. 전문지식 없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피해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 등을 토로하며 신해철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윤 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아직도 가족은 명확한 이유를 듣지 못한 상태”라며 “아이 아빠 사고는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가족들의 건강도 좋지 않다. 아이들 역시 마음의 상처가 크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2014년부터 의료사고 대책으로 ‘예강이법’이 추진됐다고 들었는데, 이런 일은 우리 가족이나 예강이 가족에만 일어난다고 생각치 않는다”며 “이름이 ‘예강이법’, ‘신해철법’이라고 해서 특정인을 위한 법처럼 들릴지 몰라도 이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호소했다. 윤 씨는 “법안이 통과되길 기도하고 있다”고 말을 마쳤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해철법(예강이법)은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이 의사나 병원동의 없이 분쟁조정을 곧바로 개시할 수 있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무쟁점법안으로 분류,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됐으나 지난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진태ㆍ김도읍 의원 등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본회의로 가는 데에 실패했다. 법사위는 차기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안 대표는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부끄럽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문제다.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는커녕 법 앞에 좌절하게 된다”고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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