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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구조조정 추경·법개정 조건부 협조 가능”
국민의당이 구조조정 재원 마련과 관련, 추경 예산 편성이나 관련 법 개정 등에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구조조정 대책에 반대로 일관하지 않겠다는 국민의당이다. 단,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는 양적완화의 구체적인 목표, 예상되는 비용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김성식 국민의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등 필요한 국회 일 처리가 있다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한국은행이 어떤 방식이든 산업은행에 대한 지원과 관련, 정부의 책임 있는 반성과 설명, 제안이 있다면 협력할 의향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명확한 사후 관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은이 출자한다면 그 사정과 출자범위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하며, 사후 관리에 대한 적절한 권한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했다. 한발 더 나아가 “법 개정 대안도 적극 제시하겠다”고 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한은의 발권력 동원이 1회성인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자본확충이 1회성이 아닌 전면적 양적완화의 전초전이라면 국가 운영에 심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전면적 양적완화라면 협조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집행에서도 투명성이 필요하다. 해운ㆍ조선업의 위기가 몇 조원이 필요한지 국회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국회의 협조를 구하려면 정도를 걸어야 한다”며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우회로를 계속 찾으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계속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수ㆍ박병국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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