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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 쟁점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민영화에 볼모잡혀 오도가도 못하는 서비스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의 오랜 숙원 과제다.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끝내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건의료를 둘러싼 여야 이견 때문에 서비스법 전체가 볼모로 잡힌 형국이다.

이명박 정부는 19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12년 7월 20일 정부발의법안으로 서비스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뒤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서비스법 통과를 줄곧 주장해왔다.

이 법은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를 만드는 게 골자다.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 교육기관 육성 등도 포함돼 있다.

서비스산업 전반을 다룬 법이지만, 이 법안이 논란이 된 건 ‘의료 민영화’ 때문이다. 서비스법 2조(정의)에는 서비스산업을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이라 정했다.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야권은 이 경우 보건의료 분야가 서비스산업에 포함되고, 이를 통해 의료민영화가 우려된다고 반발한다.

3조(타 법률과의 관계)도 야권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3조에는 ‘서비스산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사실상 상위법 개념이기 때문에, 서비스법이 자칫 의료산업의 규제를 담은 의료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에 지난 2월 보건의료 영리화와 관련된 분야는 적용을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법안을 추가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와 여권은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목적이 아니며, 서비스산업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뺀다면 법안 의미 자체가 퇴색된다고 반발한다.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지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제조업과 달리 지원 시스템이나 체계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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