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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 쟁점법안 -규제개혁특별법]‘위헌논란’ 파고 넘어 여야 입장차 좁히기 난제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ㆍ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규제개혁특별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이 법은 19대 국회에서 김광림 현 정책위의장이 당시 새누리당 전체 의원 157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지만 상임위 벽을 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함께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20대 국회에서 규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심산이다.

규제개혁특별법은 행정부,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원칙적 금지ㆍ예외적 허용)를 네거티브 규제(운칙적 허용ㆍ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규제가 신설ㆍ강화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는 ‘규제비용총량제’도 포함됐다. 또 규제의 모든 심사와 변경ㆍ폐지를 관할하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이 법이 19대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위헌 논란 때문이다.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적용 대상에 헌법기관이 포함된 것과 관련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간섭이 가능하게 되면 헌법에서 사법권 독립을 정한 취지에 반할 우려가 크다”며 “헌법기관은 소관법률에서 자체적으로 규제개혁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인 추진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추가했으나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을 두고 여야 입장 차이도 크다. 법안은 위원회가 규제개혁의 주체로 기능하도록 했지만, 이에 맞서 야당은 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축소하고각 부처에 미치는 권고의 영향력을 줄이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비용총량제 등 규제개혁 입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질 나쁜 규제를 품질 좋은 규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입법 과정”이라고 말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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