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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회의장·與 법사위원장 시대…협치할까 대치할까
국회의장·예결위원장 與에서 野로
‘상원’격 법사위 輿로 주인 바뀌어
“여야 역지사지·합의정신 살펴야”


“국회의장이 국회법 정신을 무시하고 초법적인 직권상정을 시도했다(더불어민주당, 2월 23일)”, “법제사법위원장의 월권이자 국회법 위반이다(새누리당, 지난해 5월 12일), “예산안에 원하는 법안 처리를 연계해 강행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지난해 12월 3일).”

불과 1년 전 일이다. 당시 여야가 꺼낸 칼끝은 고스란히 스스로에 되돌아올 구도다. 국회의장은 여에서 야로, 법사위원장은 야에서 여로, 예결특위원장은 여에서 야로 변했다. 역지사지의 협치인가. 이율배반의 대치인가. 원 구성 협상이 만들어낸 협치의 ‘진짜’ 시험대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 선출을 마무리한다. 전날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통해 국회의장은 더민주, 부의장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서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다.

지난해 주요 현안마다 이들 보직은 ‘태풍의 눈’이었다. 지난 2월 23일,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정부ㆍ여당의 주요 추진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서 이종걸 전 더민주 원내대표는 “국회법 정신을 무시하고 초법적인 행위를 벌였다”고 날을 세웠다. 사상 초유의 필리버스터로 직권상정 강행에 맞대응한 야권이다. 



국회의 ‘상원’으로 불리는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쟁점법안이 불거질 때마다 야당은 법안 제지의 주요 길목으로 법사위를 활용했고, 여당은 “월권이자 권력남용”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상민 당시 법사위원장을 비판하며 법사위원장 권한을 제한하는 ‘이상민법’까지 추진했던 새누리당이다.

예결위는 매년 예산안 통과마다 끊임없이 진통을 겪었던 길목이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다. 예결위를 차지한 새누리당은 예산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등을 연계 처리하겠다고 야권을 압박했고, 야권에선 여당이 예산안을 악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번에 원 구성 협상으로 이들 보직이 모두 ‘공수전환’되면서 여야 공히 스스로 주장했던 공세 논리부터 돌이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여야가 항상 입장이 바뀌면 수적 우위를 강조하거나 횡포라고 비판하는 등 아전인수격으로 주장하곤 한다”며 “민주주의엔 합의와 만장일치가 우선돼야 한다. 다수결은 후순위다. 유ㆍ불리가 아닌 합의 정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도 마무리했다. 더민주는 예결위 외에 환노위, 외통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농해수위, 여성위, 윤리위 등을, 새누리당은 법사위 외에 운영위, 기재위, 정무위, 안행위, 미방위, 정보위, 국방위를, 국민의당은 교문위와 산자위를 차지했다.

운영위원장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확정됐고, 법사위원장은 여상규ㆍ홍일표ㆍ권성동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기재위원장은 이종구ㆍ이혜훈 의원이 후보군이다.

야권에선 예결특위원장으로 안민석ㆍ이춘석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으론 조정식ㆍ백재현ㆍ김현미 의원 등이 거론된다. 보건복지위원장은 양승조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교문위원장에 유성엽 의원이, 산자위원장에 장병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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