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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 ‘셀프심사’ 통과율 최대 27%p 높아…20대 ‘소위분리’ 성과낼까
법안소위 복수화땐 심화 우려


국회 법안의 통과율이 발의자(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셀프심사’ 할 경우 통과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객관성이 우선돼야 할 법안 심사가 왜곡되고 있는 셈이다.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법안소위 복수화’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어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국회사무처가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제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운영과정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은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보다 최대 26.95%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53.76%ㆍ대안반영폐기 포함, 타 상임위 소속 의원 발의 법안 통과율 26.81%)됐다.

환경노동위원회의 19대 국회 전반기 법안 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다. 환노위 산하 법안소위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 역시 43.13%에 달해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보다 16.32%포인트 높았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관찰 대상을 바꿔도 결과는 같았다. 미방위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은 50%로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39.63%)보다 10.37%포인트 높았다. 미방위 산하 법안소위 소속 의원의 발의 법안 통과율도 49.38%에 이르렀다.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직접 심사할수록 통과율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이야기다.

연구를 주도한 오세제 현정연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상임위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이 낸 법안보다 소속 의원, 그 중에도 법안소위 소속 의원이 낸 법안은 10% 정도 가결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상임위 소속 의원이 법안 취지설명이나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음을 감안하면 법안 가결은 10%보다 더 유리할 것”이라는 것이 오 연구원의 판단이다.

관건은 20대 국회의 법안소위 복수화 여부다. 여야는 지난 8일 국회 의장단 배분에 합의하면서 “2개 이상의 정부부처를 소관하는 복합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분리, 복수로 운영하는데 공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앞서 언급된 환노위 산하 법안소위는 환경 법안소위와 노동 법안소위 2개로 분리가 가능하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성격이 다른 법안들이 하나의 소위에서 함께 논의되면서 연관성이 전혀 없는 쟁점법안으로 인해 해당 상임위의 모든 법안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안소위와 법안소위 소속 의원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 앞서 지적된 것과 같은 법안 ‘셀프심사’의 폐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정활동 성과를 만들기 위한 경쟁적 입법과 그에 대한 편향적 심사가 만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발의 법안의 통과율이 ‘성적표’처럼 인식되는 가운데 과잉입법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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