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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민 의원, 입 열었다...“정치자금법 위반 아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이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진실은 검찰 수사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하겠다”, “사실관계 없다”며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았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ㆍ13 총선 당시 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이 선거 홍보물 제작 업체 등에 일감을 준 뒤 업체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례적으로 국회 본청 안까지 김 의원과 동행한 변호사는 “당 법률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생각”이라며 “구체적 답변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 참석 전후에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다 오후 들어 ‘전면 부인’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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