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합참 “한강하구 중국어선 퇴거작전 성공적..중국어선 북측으로 대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10일 한강하구 중국 어선 퇴치를 위해 정전협정 이후 처음 개시한 민정경찰 투입 작전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중국 어선은 우리 해군과 해양경찰, 유엔군사령부가 구성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이 고속단정(RIB)을 타고 경고방송을 실시하자 북한측 연안으로 황급히 대피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작전의 목적은 중국 어선의 조업을 막는 것이었다”며 “중국 어선이 퇴거한 뒤 조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작전의 성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경이 해상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해군]

중국 어선이 북측 연안으로 대피한 것은 우리 측 경비정이 북측 연안 100m 이내로는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르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는 남북이 쌍방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측 어선이 북한 측 연안으로 접근했지만 북한군은 특이 동향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우리 민정경찰은 만조 시간에 맞춰 10일 오전 9시 40분께 한강하구에 투입돼 간조 시간은 15시가 될 때까지 작전을 수행했다.

북측 연안으로 대피한 중국 어선은 15시 간조가 시작되면서 물이 빠져 이동이 제한되고 움직이더라도 좁은 물꼬를 따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조업은 할 수 없다는 게 합참 측 설명이다.

민정경찰은 간조로 물이 빠지고 중국 어선이 사실상 조업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15시 40분 작전을 종료했다.

민정경찰의 고속단정은 2~4척이 운용되고 있으며, 군사정전위 인원 2명도 동승해 작전에 참가하고 있다.

우리 군은 내일 만조가 되면 오늘과 같은 작전을 또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합참 관계자는 “중국 어선이 조업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작전을 지속할 것”이라며 “중국 어선은 조업하러 이곳까지 왔다가 2~3일 머물다가 중국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민정경찰을 구성해 작전을 시행하는 건 정전협정에 따른 조치라고 합참 측은 설명했다.

우리 군이 운용 중인 고속단정은 해병대 3척, 해군 1척이 지원한 것이다.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10일 정전협정 이후 사상 최초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퇴거하는 작전에 나선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강에 설정된 일종의 비무장지대(DMZ)다.

지상에는 155마일 군사분계선을 가운데 놓고 남북 2㎞씩 DMZ가 설정돼 있다. 그러나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군사분계선이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일대까지 설정되었기 때문에 군사분계선 끝 지점부터 강화군 볼음도까지 구간은 중립수역으로 선포해 DMZ와 같은 완충구역이 만들어진 것이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 제1조 5항에 나와 있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까지 약 67㎞구간으로, 가장 폭이 넓은 곳은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인근으로 10㎞이고, 가장 폭이 좁은 곳은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일대로 900m 정도다.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