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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민 의혹’ 역풍에 ‘상시청문회법’ 잠잠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20대 국회가 개원식으로 첫 발을 뗀 가운데, 여야 첫 쟁점으로 지목됐던 국회법 개정안(이른바 ‘상시청문회법’)이 잠잠하다. 야권이 상시청문회법을 밀어붙일 여력과 명분이 부족한 탓이다. 국민의당은 최연소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이 리베이트 의혹이 확산되며 현안에 손을 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을 굳이 나서 쟁점화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수민 의혹’은 캐스팅보터로서 정국을 주도했던 국민의당의 발을 묶었다. 국민의당은 19대 임기 말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 “대통령 고유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세 야당 중 가장 강하게 반발했었다. 또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상시청문회법이 폐기된다면 재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수민 의원이 4ㆍ13 총선 당시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뒤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내부에서 불거진 의혹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데 당력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야당이 발의한 법도 아니니 나서서 불씨를 키우지 않겠다는 태도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초 “(국회법 개정안은)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청와대의 싸움이다, 여당 내 싸움인데 왜 우리가 그 법안에 목숨을 걸겠느냐”고 한 바 있다.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도 더 민주는 “원천 무효이자 국회 권한 침해”라고 반발했지만 재의결을 주장하면서도 20대 재발의 주장에는 거리를 뒀다.

새누리당은 연일 “상시청문회법은 이미 자동폐기됐다”고 말하고 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새누리당 워크숍에서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그 법안(상시청문회법)은 19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불과하다”며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자동폐기 됐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상시청문회법은)19대에서 논의됐고 거부권이 행사됐다”며 “새로 시작하려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절차를 밟는 게 정당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여당의 잇단 자동폐기 주장에도 야권은 당초 “상시청문회법 20대 국회 재의결 추진”을 합의한 것과 달리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상시청문회법의 향방은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의장 선출 뒤 상시청문회법 재의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먼저 거치고 교섭단체 대표들과 논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폐기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상시청문회법의 폐기와 재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정 의장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재의를 한다면 신임 의장이 주재해야 하기 때문에 의장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 구성이 마무리됐으니 여야가 다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지켜본 뒤 (사무처 입장도) 같이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지난 달 27일 상시청문회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뒤 3주 가까이 흘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의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뒤부터 ‘원안가결’ 상태로 남아 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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