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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출몰 中 어선 2척 나포…해경에 인계
나머지 6척은 빠져나가

[헤럴드경제]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해온 중국 어선 2척이 민정경찰에 나포됐다. 민정경찰이 중국 어선 퇴거작전을 개시한 지 나흘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민정경찰이 오늘 오후 7시 10분께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해경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지난 10일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 어선 퇴거작전을 시작한 이후 중국 어선을 나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에는 모두 14명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으며, 나포 당시 민정경찰을 향해 어구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정경찰은 경고방송으로 자진 철수를 유도하려고 했으나 이들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어선에 뛰어올라 나포했다.

당시 민정경찰은 K-2소총과 K-5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나 사격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정경찰의 고속단정(RIB)에는 군정위 요원이 탑승해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감시했다.

앞서 한강 하구 수역에서는 이날 낮 중국 어선들이 민정경찰의 퇴거작전에 쫓겨 모두수역을 빠져나갔으나 오후 6시 50분께 일부 중국 어선 8척이 수역으로 다시 진입했다.

이들 가운데 2척이 민정경찰에 나포된 것이다. 나머지 중국 어선 6척은 한강 하구 수역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민정경찰의 퇴거작전이 한ㆍ중 양국 간의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민정경찰의 중국 어선 퇴거작전에 대해 “중국은 어민 교육 강화를 고도로 중시한다”며 “관련 국가와 어업 집법(활동)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강화해 정상적인 어업 질서를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중립수역인 한강 하구 수역에 민정경찰을 투입한 것은 6ㆍ25 전쟁을 중단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 어선이 철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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