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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개발 실패해도 OK? ‘성실수행 인정제’ 도입 논란
연구개발 목표 달성에 실패했어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했으면 제재를 감면받는 ‘성실수행 인정제도’가 방위사업 분야에도 도입된다. 국방분야의 기술개발 창의성과 도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지만 한편으로는 부실 개발 논란에 시달려온 군이 미리 탈출구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국방 분야 핵심기술 개발사업이 실패해도 성실성이 인정되면 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포함된 성실수행 인정제도와 같은 내용으로, 방위사업 분야에서도 국방 분야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계약을 예정보다 늦게 이행해도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지체상금 부과와 같은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 분야의 창의적, 도전적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실패를 하더라도 연구수행 기간 성실성이 인정된다면 제재를 감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핵심기술 연구개발’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성실성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기준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성실수행 인정제도 도입에 대해 그간 방사청의 부실 관리 및 방산업체의 부실 개발 등이 문제가 돼왔다는 점에서 책임 회피용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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