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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등 대거 복당, 이해찬은?…“현재로선 반려…당의 정무적 판단 지켜봐야”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유승민 무소속 의원을 비롯, 새누리당이 무소속 의원의 일괄 복당을 결정하면서 이제 관심은 이해찬 무소속 의원으로 쏠린다.

이 의원은 현재 복당 신청이 사실상 반려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당헌ㆍ당규(당규 8조, 11조 등)에 따르면, 복당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20일 내에 통지하도록 돼 있다. 11조 3항에는 기한 내 가부를 결정하지 않을 땐 복당은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20대 총선 당선 직후인 4월 19일 복당을 신청했다. 이미 두 달 가량 지난 상태다. 당헌ㆍ당규의 처리시한이 경과됐고, 11조 3항에 따라 불허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8조 3항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는 당규도 있다. 단, 당무위원회의 의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즉, 이 의원의 복당 여부는 당무위 차원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미국에서 귀국한다. 이 의원 측은 “지도부에선 현재까진 못 받겠다는 의사로 (복당을) 반려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그럼 이젠 정무적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지도부의 의지 문제”라고 전했다.

송영길 더민주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유승민 의원 복당도 허용하는데 당연히 이해찬 의원 복당이 원구성되자마자 처리됐여야 했다”며 “이 의원의 복당신청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당에 요청했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에 반발,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해 당선됐다. 당선 후 이 의원은 “복당해서 정무적 판단으로 공천을 배제한 김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선 이후 더민주는 당무위를 개최했지만, 이 의원 복당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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