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지원자격 등 규정없어
日 매년 자격시험거쳐 선발
美상하원 친인척고용 금지
獨은 제한없지만 무급근무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문제는 보좌직원의 임면을 국회의원 혼자 결정하는 구조가 핵심 원인이므로, 보좌직원 공채 시험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 1명은 보좌직원 9명을 고용할 수 있다. 한 의원실이 임금으로 받는 국고는 연 4억원을 웃돈다. 인턴을 제외한 보좌직원의 신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장기 근속 시 공무원 연금도 받지만, 이들의 채용은 국회의원이 독단적으로 결정한다. 보좌직원의 임용과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는 탓이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직원 채용은 국회 웹사이트에 공지하거나 의원의 인맥을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도 별도의 규정 없이 국회의원의 선택에 달려있다. 폐쇄적이고 자의적인 보좌직원 임용과 면직 시스템이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보좌직원 급여 빼돌리기 등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회의원의 측근 편법 채용을 방지할 보완장치가 없고, 의원의 급여 상납 요구를 보좌직원이 거부하면 실직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좌직원 채용시 자격을 검증하고 고용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회사무처는 2014년 발간한 ‘국회의원 보좌관 전문성 제고 방안’ 논문에서 정책보좌직원은 학력과 경력 자격을 두어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지역구 업무 담당 직원은 거주 기간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보좌직원 채용의 보편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무처는 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국회사무처 간부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보좌직원의 자격과 전문성을 검증한 뒤 정파성과 전공에 따라 원내 정당의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배치되는 공개채용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국회에 ‘정책담당비서 자격시험위원회’를 둬서 1년에 한번씩 의원 보좌직원을 뽑는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대학 졸업(예정)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사람, 공무원 징계면직 처분을 받고 2년이 넘지 않은 사람은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등 공무원 임용시험에 준하는 자격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규정도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67년부터 상ㆍ하원 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고용할 수 없다. 또 모든 보좌진을 고용하며 미국의회 인사국에 의원과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프랑스 하원의원은 친인척 보좌관 채용 제한 규정은 없지만, 급여는 통상의 절반만 지급하게 돼있다. 독일은 의원의 배우자를 포함한 친인척이 보좌진인 경우 무급으로 근무해야 한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