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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어업전쟁] 5일 한중어업문제 머리 맞댄다…불법조업ㆍ환경오염ㆍ北 연루 책임론 등 쟁점
-복잡한 동북아 및 국제 정세에 정부 대응 한계

-中, 어선과 어민에 대한 산업차원 구조조정 나서야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정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서해에 이어 최근엔 한강 하구까지 중국 어선이 몰려 불법 조업 문제가 안보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이번에는 서해 조업질서에 대한 확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과 어민에 대해 산업 차원의 대대적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외교, 수산, 해경 당국은 오는 5일 광주에서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열고 양국의 조업현황 점검 및 다양한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할 예정이다. 


한중은 1992년 8월 수교 이후 양국 간 어업을 규율하고 어족자원 고갈, 환경오염, 해상사고 등에 대처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 2001년 어업협정을 발효했다. 이후 2012년 6월 베이징에서 첫 협력회의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매년 두 차례씩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외교 당국의 주관하에 어업 정책 및 단속 담당 부처가 공동 참여함으로써 어업분야 협력은 물론 공동단속 체제 구축 등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간 소통ㆍ협력 채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과보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더 많다는 점에서 이번 협력회의 역시 한중 간 팽배한 기싸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당국자는 “이번에는 예전과 다를 것”이라며 결과물을 얻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마쳤음을 내비쳤다.

가장 큰 문제는 한강하구까지 밀려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다. 관련 당국에 따르면 2013년 하루 170여척이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중국 어선은 2015년 300척을 넘더니 올해도 하루 최대 330척이 모습을 나타내는 등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나서 한강 하구에 몰려든 중국 어선을 몰아내야 할 만큼 활동 반경이 넓어졌다.

숫자도 숫자지만 저인망 조업으로 어족자원의 씨를 말려 심각성이 더하다. 또 노후된 중국 어선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중국 어선 단속과정을 하다 자칫 남북 접경해역에서 북한과 충돌할 수도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 피해가 가는 것은 물론 한반도 긴장을 최악으로 몰고간다는 점에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제8차 협력회의 때보다 더 강도 높게 강력한 계도와 단속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중국이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주변국을 배려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복잡한 동북아 및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우리의 강력 대응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공조를 이끌어내야 할 우리 정부로서는 어선 폭파 같은 초강경 대응에 나선 다른 피해 국가에 버금가는 수준의 단속 및 처벌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국민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어 외교ㆍ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의 타격도 우려된다.

때문에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넘쳐나는 어선과 어민에 대한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만6660척의 감척 사업을 진행하는 등 서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이견, 실질적인 단속 인력의 부족 등으로 보조금만 챙기고 ‘유령 어선’을 계속 운영하는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첫째는 중국이 스스로 강력한 어업 구조조정을 해야 하며 둘째는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중앙과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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