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 윤리강령 개정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강령의 개정 방향은 ▷친인척 보좌관 채용 및 급여 유용금지 대상의 친인척 범위를 국회의원의 4촌에서 8촌으로 확대 ▷성범죄 처벌ㆍ징계 양형의 대폭 강화 ▷논문 표절 금지 규정 신설 ▷김영란법 관련 규정 개정 ▷당내 계파 활동으로 당 발전 저해시 징계 강화, 특히 당직자의 계파 활동 금지 등이다.
또 지 대변인은 ”당 차원의 전수조사로 당 소속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이 적발된 경우 자진 면직 처리하도록 했다”며 “국회의원의 8촌 이내 친인척 채용하지 않겠다, 채용 적발시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 자정 노력 기울여서 당의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모든 소속 의원들에게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이날 윤리위원회 구성을 확정 지었다.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을 위원장으로 영입하며, 부위원장은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이 맡는다. 윤리위원 5인은 심재철 고려대학교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손지애 CNN 서울지국장, 전주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임진석 법무법인 이인 대표 변호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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