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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외품 표시 ‘눈에 띄네’…도안 이용해 중요정보 표시
-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안이나 도형을 활용한 기재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도안을 활용한 요약기재, 중요정보에 사용가능한 도형 신설 등이다.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요약해서 기재할 때 경고ㆍ금지ㆍ주의사항 항목을 도안을 활용해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약사법에 따르면 ‘용법ㆍ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첨부문서에 모두 기재돼 있는 경우 외부 용기ㆍ포장에 요약기재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의약외품 사용 전에 특정연령 이하 사용금지, 알러지 반응 주의 등 중요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특성에 맞는 도형을 활용해 다른 주의사항과 구별할 수 있게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제품 사용 시 금지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한 안전 정보를 도안이나 도형으로 표시해 어르신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쉽게 인식해 의약외품의 효과적인 안전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ㆍ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9월 7일까지 식약처(주소: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참조: 의약외품정책과, 전화: 043-719-3712)로 제출하면 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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