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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해야”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세계 위안부의 날’인 8월 1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은혜 더민주 의원은 14일 “광복절을 하루 오늘은 ‘세계 위안부의 날’”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게 되면 국가가 주도해 ‘세계 위안부의 날’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회피와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녀상 사진

유 의원에 따르면 이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처음으로 피해를 증언한 날이다. 이후 지난 2012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이날을 ‘세계 위안부의 날‘지정했고 2013년 처음 시행된 이후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차원의 기념일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법정 기념일 지정에 대해 “현행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명예회복, 인권증진 등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함과 동시에 민간에서 시행중인 기념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확대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국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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