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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 71주년, 미완의 역사]‘정부수립’과 ‘건국’, 현재진행형의 ‘역사’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15일로 제 71회 광복절을 맞았다. 하지만 한일간은 물론 국내 학계ㆍ정치계에서도 일제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역사 인식 논쟁은 여전히 미완이며 현재진행형이다. 독도 영유권 분쟁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 등은 한일간의 국가적 역사전쟁이라면 건국절 논쟁ㆍ일제 식민지 지배 평가ㆍ이승만 국부 논란 등은 국론의 분열과 대립을 이뤄온 사안이다. 특히 미완의 역사 인식 전쟁은 현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 단일화를 둘러싼 학계 내, 여야간 논쟁으로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가장 극명하게 보수ㆍ진보 학계, 여야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해방과 건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새누리당은 김현아 대변인을 통해 “내일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건국 68주년”이라며 논평을 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19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제51주기 추모식에서 “이제는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국부로 모실 때가 됐다”고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교과서가 있다”며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보수 역사학계와 뉴라이트계열을 위시한 보수정치권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에서도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통해 1948년 8월 15일을 정부수립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건국으로 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광복회 등 독립유공자 단체와 진보학계,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의 시점은 1948년 이승만 정부의 수립이 아니라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때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광복회는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교과서 기술지침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왜곡ㆍ폄훼 또는 배제하려는 움직임”이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하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정통성을 부인하는 반 헌법적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이 새로 집필될 교과서에 실리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과거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됐다면 그 앞의 일제 식민지배, 항일운동, 친일은 모두 대한민국 이전의 역사가 된다”며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는 국정교과서의 목적이 그것이라고 본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건국 시점을 둘러싼 보수-진보 학계, 여야간 입장 대립은 일제와 근대화, 독립운동, 임시정부, 이승만ㆍ박정희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 등으로도 이어진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여야간 첨예한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교육문화위원회에 발의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법안은 10여건 가까이 된다. 모두 국정화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도종환 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들은 발의 취지에서 “정부가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도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며 “역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다양성을 저해하는 국정화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UN)이 2013년 채택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문화적 권리분야의 특별조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시각까지 독점하게 되고 국가가 역사교과서를 하나로 줄이는 것은 퇴보적 조치이며 국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매우 정치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역사교과용도서에 대해서는 국정 도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법률로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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