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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 71주년, 미완의 역사]독도와 위안부, 끝나지 않은 전쟁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15일 광복절을 맞아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독도를 방문한다. ‘국회독도방문단’에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외무성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항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도 독도를 방문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해선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입장차가 크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졸속ㆍ밀실 합의’로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다행히도 우리 정부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12월 한일 간 위안부 합의라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며 “올 7월에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화해ㆍ치유재단’이 출범했다”고 했다. 반면, 더민주는 이날 기동민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졸속적으로 합의한 ‘화해ㆍ치유 재단’에 10억엔 출연을 최종 결정했다”며 “일본이 출연금을 내면 지난해 12월 한일간 졸속 합의는 최종 이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원천무효이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들어서 독도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법안 발의를 봐도 여야간 미묘한 입장차이가 드러난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는 야당이 적극적이다. 여당에선 울릉도ㆍ독도주민 지원을 위한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먼저 야당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정 기념일과 기념사업에 관한 개정안이 나왔다. 더민주의 박홍근, 박완주 의원은 각각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 모두8월 14일을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규탄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은 지난 1991년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린 날이다. 여기에 더해 박홍근 의원의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사료관과 박물관 건립 등을 기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한일간 영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는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ㆍ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랜 세월 독도와 동해를 수호한 울릉도와 독도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충 및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시책을 대폭 늘리는 것이 골자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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