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윤리특위 제도개선소위에 따르면 다음주중 소위 산하에 소위 의원들의 보좌진과 보좌진협의회 추천 보좌진 등 총 18명이 참여하는 자문 태스크포스(TF)가 발족한다.
TF에서 윤리규정 초안을 마련되면 소위에서 수정·보완한 후 특위 이름으로 내년 상반기 중 최종안을 발표된다.
20대 국회 개원 직후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만큼 윤리규정안에는 ‘보좌진 임면’ 조항이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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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음달 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에 따른 의원 행동 규정, 의원과 보좌진의 급여·수당 규정 등과 징계 수준까지 담길 예정이다.
정치발전특위는 불체포특권과 세비 문제 등 굵직한 문제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는 데 집중하고, 제도개선소위와 산하 자문단은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실질적인 윤리규정 조문화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리특위가 낸 규정안은 국회의장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의장은 규정안을 다시 가다듬어 운영위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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