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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수 특별감찰관… 오늘 정상출근… 靑과 충돌 불가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2일 오전 서울 청진동 사무실로 정상출근했다. 청와대가 “특정 신문에 감찰 내용을 알려준 것은 위법적이고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며 특별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강력 비판하고 있음에도 꿈쩍하지 않는 발걸음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출근하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과 관련한 직무상 기밀누설 의혹과 관련, “검찰에서 부른다면 나가서 적절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별감찰관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청와대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곤혹스럽게됐다.

이 특별감찰관 측은 기밀누설 의혹과 관련, “이미 공개된 내용을 일반론적으로 말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특별감찰관의 사퇴는 없으며, 검찰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감찰관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8일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의 장남 병역특혜 문제(직권남용)와 가족회사 (주)정강을 통한 횡령 등을 수사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고, 같은 날보수 성향 단체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이 특별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결국 이 특별감찰관은 수사 의뢰인이자, 피고발인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빠르면 22일 두 사건의 담당 부서를 배당한다.

한편 이번 사태로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었으며, 2014년 3월 법 제정, 2015년 3월 이 특별감찰관 임명 등의 과정을 거쳤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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