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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건축인허가권 가진 구청, 안되는 건 없다…원룸 불법개조, 무단증축 모두 ‘OK’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시내에서 건축인허가를 받으려면 구청을 거쳐야 한다. 건축 관련 민원인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서울의 일부 구청에서는 안 되는 게 없었다.

사무실을 원룸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자 시정명령만 내려놓고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수년간 원룸으로 운영됐다. 또한 건물 용도변경과 증축을 신청했다가 동대문소방서에 의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동대문구청은 이를 허가해줬다.

감사원은 23일 계약 및 인허가 비리점검에 대한 감사를 벌여 14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6명에 대해 징계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동대문구는 지난 2010년 1월 건물주 A씨가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 내 사무실을 30개의 원룸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고, 세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13년 6월 시정을 완료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제출했다. 동대문구는 현장 점검도 하지 않은 채 시정 완료 처리를 했다.

그렇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A씨는 30개 원룸 가운데 6개에 대해서만 시정했을 뿐 나머지 24개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동대문구가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았는데도 시정 완료 처리를 해 3년 동안 이행강제금 9500만원을 부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또 건축주 B씨가 자신의 5층짜리 건물에 대해 용도변경과 증축을 신청하자 ‘건축주가 용도변경을 위한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건물에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없어 증축신고는 어렵다’는 동대문소방서의 답변을 듣고도 이를 묵살하고 용도변경과 증축을 허가했다.

서울시 중구는 관내 호텔의 무단증축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조서와 사용승인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건축사무소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서울시 종로구는 또 무단으로 무허가 건물을 임대해 준 건축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밖에 인천시 강화군은 16억2000만원 규모의 가로등 조명기기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최저가 입찰 방식’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 사업은 독창적인 디자인을 반영하는 공사가 아니라 단순히 기존의 노후 가로등을 고효율 LED램프로 교체하는 공사여서, 기술을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공사가 아니라는 것.

게다가 사업부서는 회계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데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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